해양수산부.2026년 선원최저임금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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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,694,560원으로 고시했다고 12.8.(월) 밝혔다.
-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,614,810원에서 79,750원(3.05%)이 인상된 것으로,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.9% 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음.
-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,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음.
-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‘노·사·정 협의회’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,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음.
-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,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, 해운·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음.
-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,614,810원에서 79,750원(3.05%)이 인상된 것으로,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.9% 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음.
-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,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음.
-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‘노·사·정 협의회’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,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음.
-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,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, 해운·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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